요즘은 상속, 자산관리, 절세, 안전한 임대운영 등을 위해 개인들도 관리신탁을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관리신탁 등기절차 및 비용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관리신탁 등기,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
관리신탁이란?
‘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신 부동산을 운영·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 대신 신탁을 맡긴다든지, 부동산 소유자가 전문적으로 임대관리를 받고 싶을 때 많이 이용돼요.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수익자는 원래 소유자 본인 또는 지정한 사람이 됩니다.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관리해서 생긴 수익을 다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관리신탁 등기 절차, 순서대로 알아보면
등기는 보통 신탁계약 체결 후 진행되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탁회사와 사전 상담
- 부동산 종류(토지, 건물 등), 위치, 목적에 따라 맞춤형 설계
- 수익자 설정, 신탁기간, 목적 등 협의
- 신탁계약 체결
- 공증 또는 계약서 작성 (공증은 필수는 아님)
- 신탁원부 작성, 계약 내용 명시
- 신탁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접수
-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 신탁원부 제○호’처럼 기재됨
- 등기 완료 후 관리 개시
- 신탁회사는 등기된 부동산을 관리·임대·매각 등 계약 내용에 맞춰 운영
- 수익은 설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됨
관리신탁 등기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관리신탁은 ‘계약 비용’과 ‘등기 비용’이 모두 발생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릴게요.
1. 신탁계약 수수료 (신탁보수)
- 일반적으로 자산가액의 0.1~0.3% 수준 / 연 단위로 청구
- 예: 10억 원 부동산이면 연 100만~300만 원 정도
- 정액형(연 100만 원 고정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
2. 등기 관련 비용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0.2%
- 서울/수도권의 경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해 약 0.24% 내외
- 예: 10억 원 부동산이면 약 240만 원
- 증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 약 3~5만 원
- 법무사 비용: 30만~70만 원 내외 (지역, 건수에 따라 다름)
💡 총 등기비용은 보통 300만~400만 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특별한 조건이 붙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꼭 알아두어야 할 팁
- 취득세는 없습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므로, 주택 보유 수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문제도 없음
단순 관리신탁은 ‘소유권 유지를 전제로 한 위탁’이라 매매로 보지 않아 양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신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 등은 관리신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예요.
맺음말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상속·증여 대비를 하고 싶은 분들께 요즘 많이 선택받는 제도입니다. 등기 절차는 신탁회사와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비용도 예산만 잘 계획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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