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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퇴사 후 재신청 가능할까? 이건 몰랐네

by moneyinsight 2025. 3. 2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취업의지를 갖춘 사람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거나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퇴사 후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퇴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유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동일 유형으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2년간 제한됩니다. 이는 1유형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2년간은 재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1유형 수급이 개시되어 수당을 받았다면,

 

2025년 5월 이후부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그 수급 이력이 존재하면 2년간은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1유형 중도 포기자 또는 부정수급자 등으로 수급이 조기 종료된 경우, 다시 신청은 가능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고용센터)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포기 후 재참여 시에는 ‘성실참여 확인’, ‘상담 결과’, ‘참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1유형에서 수급을 받았지만 이후 상황 변화로 2유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2유형으로는 재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참여가 불가능한 건 아니며, 조건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퇴사 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이전에 1유형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발적 퇴사 후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근로환경
  • 가족 돌봄 필요 (자녀, 부모 간병 등)
  •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이러한 사유 없이 단순히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퇴사했다면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재신청하고 싶다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1. 이전 수급 이력 확인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 가능
  2. 퇴사 사유 증빙자료
    → 권고사직 확인서, 임금체불 내역, 의사소견서 등
  3. 현재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등 기본 요건 확인
  4. 심층상담 및 취업의지 증명
    → 상담을 통해 재참여 필요성 인정받는 것이 관건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수급 이력, 퇴사 사유, 현재 조건에 따라 재신청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 후 바로 재참여를 원한다면, 정당한 사유 증빙과 성실한 구직의지 표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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