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선행매매 수법을 이용해 수년간 2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 매매를 진행한 핀플루언서 A씨와 그에게 차명계좌 및 투자 자금을 제공한 공범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감지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 조치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되었으며, 이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현상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306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채널을 통해 해당 종목의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를 통해 총 22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핀플루언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객관적인 판단 없이 해당 종목을 따라 사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핀플루언서가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이 그 매도 물량을 떠안게 되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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