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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신청 및 주의사항, 위약금 총정리(+반환시기)

by moneyinsight 2025. 3. 23.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신청 및 주의사항, 위약금 반환시기를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어떻게 하면 될까?


중도퇴실, 가능한가요?

네, 청년전세임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나가버리면 보증금이나 잔여 임대료 반환, 다음 입주자 선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퇴실 전, 꼭 해야 할 절차

1. LH에 퇴거 의사 전달 (최소 1개월 전 통보)

  •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퇴실 예정일 최소 1개월 전관할 LH지역본부에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 보통 전화 또는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이후 퇴거 관련 서류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퇴거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LH에서 보내주는 퇴거신청서, 임대차계약 해지 동의서, 퇴거 사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LH 직원과 퇴거점검 일정 잡기

  • LH 직원 또는 협력업체가 퇴거 전 방 내부 점검을 나옵니다. (하자, 파손 등 확인)
  •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이건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중도퇴실 시 위약금은 있을까?

다행히도 청년전세임대는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 없이 퇴실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LH에 퇴거 통보 없이 무단 퇴거한 경우 → 보증금 일부 차감, 추후 이용 제한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LH에서 다음 입주자 선정에 어려움이 생겨,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퇴거 완료 후 약 2~4주 내에 반환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항목은 차감될 수 있어요:

  • 미납 임대료
  • 관리비 미정산분
  • 방 내부 하자 수리비 (페인트, 파손 등)

보증금 반환은 LH가 집주인과의 정산을 먼저 마친 뒤에 본인에게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실 전 관리비·임대료 정산을 미리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후 주의사항

  • LH 재신청 제한: 무단 퇴거, 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향후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정식 절차를 밟고 나가셔야 합니다.
  • 잔여 계약 기간 중 퇴실: 후속 입주자를 LH가 선정해 채워야 하므로, 너무 급박하게 나가려고 하면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최소 1~2달 여유 두고 퇴실 계획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맺음말

LH 청년전세임대도 중간에 퇴실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보 없이 나가면 불이익이 생기고, 보증금도 늦어질 수 있어요. 퇴실 1개월 전 LH에 알리고, 서류 제출 및 점검 절차만 잘 따라가면 깔끔하고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생활 환경 변화가 생겼다면 너무 걱정 말고,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퇴실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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